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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일용직 근로자 월 18일 근무"…손해배상 기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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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면 한 달에 며칠 일하는지를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죠. 그 기준이 애매할 때는 일용직 근로자가 보통 인정받는 한 달 22일이 적용되고는 했었는데, 이것을 18일로 줄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다 의료사고로 한쪽 발목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