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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외무차관, 강창일 대사 상견례서 "위안부 판결 못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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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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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주일 대사관이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수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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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12일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만나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일본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아키바 차관은 전날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를 일컫는 일본식 표현) 소송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등 한국 측의 잇따른 국제법 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 대사에게 전달했다.

아키바 차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위안부 판결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한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강 대사가 이같은 아키바 차관의 발언을 "얌전히 듣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강 대사와 아키바 차관의 면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신임장 사본을 외무성에 제출하는 관례에 따라 이뤄졌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아키바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일 양국 갈등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강제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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