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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브리핑] "15일부터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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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은 동거 여부에 상관없이 5인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권 장관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