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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위안부 승소' 판결에…中피해자 측 "한국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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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승소' 판결에…中피해자 측 "한국 뒤따라야"

[뉴스리뷰]

[앵커]

지난달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이 중국의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국인 67살 장솽병 씨는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40년간 돕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시절 중국 내 위안부 피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는 피해자들과 직접 일본에 건너가 일본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습니다.

<장솽병 /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가> "다 패소했고, 어떠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 들려온 '위안부 승소' 소식은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장솽병 /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가> "한국의 행동은 우리 아시아의 손해배상 소송에 본보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우고 그 뒤를 밟아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피해 소송을 맡고 있는 캉졘 변호사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국의 판결은 "국제사법계에도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권면제'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단 것으로, 그간 일본은 이를 이유로 재판을 피해 왔습니다.

<캉졘 / 중국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이 어떻게 인권 보호를 실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아시아와 중국뿐 아니라 국제법학계 전체를 일깨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남은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12명. 장씨는 앞으로 자식들이 이끌어 갈 소송에 마지막 힘을 내보리라 다짐합니다.

<장솽병 /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가>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뜻을 이어받아 소송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끝까지."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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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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