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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고령 정복수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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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98세…기독교식 가족장으로 비공개 진행

이투데이

위안부 피해 첫 배상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uwg806@yna.co.kr/2021-01-08 14:27:14/<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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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정복수 할머니가 12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8세.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따르면 정 할머니와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기독교식 가족장으로 비공개 진행한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의 행적 등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해온 정 할머니는 앞서 세상을 떠난 언니의 호적에 등록돼 지금까지 106세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 나이는 98세다. 생존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최고령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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