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안에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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