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언론계 반발에 순탄치 않을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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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조하는 가짜뉴스의 성격 등을 놓고 야당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실제 법안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TF에서 발표한 언론개혁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라며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허위ㆍ왜곡 보도에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보상책임을 물리고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댓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게시판 운영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6개 법안 처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구상하는 법안 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민주당이 법안처리의 필요성으로 내걸고 있는 악의적 보도나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짓과 불법정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원전 건설자료는 전 정부 때 만든 것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검찰이 계좌를 사찰했다며 거짓 주장을 한 사람들은 다름아닌 여당 인사와 측근들"이라고 비판했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가짜뉴스로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밝힌 취지대로 언론 민생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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