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랜만에 술자리 약속이 잡힌 최모(37)씨,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갔다. 술자리는 자정이 돼서 끝이 났다. 아이 걱정을 하는 친구들의 우려에 “집에 혼자 남기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이들 사례 모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최근 사회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잔혹한 아동학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벌이는 아동학대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아동학대 대부분이 ‘정서적 아동학대’다.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따르면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하는 폭언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종교행위 강요 등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에도 명문화돼 있지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다. 교육계와 법조계마저도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유형의 25%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했다. 신체학대, 성적학대, 방임학대 등과 중복된 정서적 학대까지 합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된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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