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와 박성민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 등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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