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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애플의 새 사생활 보호 정책에 대해 반독점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쟁사인 페이스북이 법적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불붙은 불공정성 논란에 대해 EU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애플의 새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가 플랫폼 내 모든 앱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애플의 새 사생활 보호 기능이 반독점 위반 행위로 비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문제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이 있지만 애플이 공정성을 해칠 경우 반독점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며 "며 "애플이 모든 앱을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경쟁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올 상반기 도입할 새 운영체제 iOS14에서 이용자들의 앱 활동 기록 추적을 금지하는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도입한다.
앱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선택할 권한을 부여해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인데, 이용자들에게 맞춤 광고를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사업모델을 정면으로 위협한다.
페이스북은 법정 소송까지 검토하면서 애플의 조치에 저항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애플은 페이스북과 다른 앱들에 훼방을 놓아 얻는 이익이 많다"며 "iOS14 업데이트를 포함해 애플의 이 같은 정책은 타깃광고에 의존하는 전세계 수백만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EU 규제 당국은 애플의 새 정책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등 2개 법안을 앞세운 규제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U는 지난해 12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관련 신규 법안을 공개하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합병 계획을 EU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디지털서비스법은 공정거래, 경쟁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중단, 사업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애플은 이번 EU 규제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출처:AF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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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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