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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처벌법' 속도…"언론사·포털 징벌손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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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언론사나 인터넷 공간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내세우며 관련 입법 의지를 다졌다.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TF가 이번 주 회의에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TF가 추린 언론개혁 법안을 놓고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서 제기된 데 따른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는 이미 다른 의원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상황이었다"라면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언론 개혁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냈던 정청래 의원은 "언론 폐해는 그 어느 업종보다 피해가 크다"면서 "굳이 언론만 빼고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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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김종민 최고위원은 TBS 라디오에서 "언론사·포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라면서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법안이 언론 자유를 탄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서 "인터넷이라는 상수도관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오면 전국으로 일시에 퍼져버린다.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포털사이트 기사에 대한 '블라인드'(열람차단) 청구 도입방안에 대해 "통신망이 발달한 요즘은 허위사실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신속한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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