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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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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자문기관 용역 보고서 "가짜뉴스 법적 규제, 손실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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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한국정당학회 작성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할 수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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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당이 언론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해 2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칫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정당학회는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정치 참여 발전 방안’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가짜뉴스 확산은 시민 구성원들의 정치 과정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성급하고 과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 방향 수립과 현안 과제를 기획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며, 이번 연구에는 백우열 연세대 부교수 외 4명의 공동연구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의 의견이며,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연구진은 가짜뉴스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이에 연구진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짜뉴스 판별이 명확하지 않은 정보환경 하에서 성급한 과잉규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섣불리 규정하고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팩트 체킹’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제공 사이트를 교차 허용해 시민 스스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구현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공론장에서 진영 대립과 양극화를 넘어 숙의성(deliberation)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덕적 접근을 되도록 탈피하게 하고 행위자가 사안을 다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견해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무리해서 합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하고 차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견 조율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되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련 법안 중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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