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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거리두기-5인 금지' 유지…비수도권 영업 밤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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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광주광역시는 밤 9시까지 그대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