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유럽의회 환경위, EU에 2023년까지 탄소국경세 도입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2023년까지는 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용품과 전력 수입 시 탄소 비용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탄소 배출 비용 부과는 초기에는 EU에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 물질, 비료 등 제품에 적용하고 나중에는 EU 탄소 시장에서 다루는 모든 물자와 상품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내달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는 '기후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