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보자는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됐을 때 불법 승인 절차 등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초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자료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게 됐다"며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해당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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