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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사표 수리에 '정치권 눈치보기'…탄핵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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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 듣겠나"

법조계 "임기 한달 남긴 임성근, 사실상 '탄핵심판' 의미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임 부장판사는 4일 자신이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당시 김 대법원장과 나눈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던 것 같다”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회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되면서, 공은 탄핵심판을 맡게 되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의 사표 수리 공방이 헌재로 보내진 탄핵 결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는 녹취록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이 오히려 임 부장판사가 탄핵의 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헌법 전문가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며 임 부장판사가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측면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헌재의 탄핵 결정이 그 사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관은 10년을 주기로 임용이 결정되는데 사실상 임 부장판사의 계약기간이 이달 만료돼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근로 중인 대상을 상대로 하는 징계 중 하나인 ‘탄핵’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차 교수는 “탄핵소추의 목적은 탄핵인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실익이 없어진다”며 “임기가 2~3년이 남았다면 탄핵 의결에 따른 직무 정지, 혹은 징계 등의 실익이 있었겠지만 임 부장판사의 탄핵 건은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을 각하하기 보단 헌재의 역할에는 헌법 수호의 역할도 있어, 만일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행위가 가벼운 위헌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 해명의 필요성에 따라 본안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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