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사 파업, 경적 울리기 등 시민사회 불복종 저항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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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쿠데타로 정부를 장악한 미얀마 군부 세력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기소했다. 군부 쿠데타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도 확산되면서 미얀마의 정국이 안갯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 당국은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했다. 이번 기소 배경에는 군부가 수치 국가고문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무선장치에 대해 불법으로 수입돼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는 이유로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은 유죄 확정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군부의 기소는 정권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범 관련 연구기관인 국제국가범죄이니셔티브의 소장 토마스 맥마누스는 "수치 국가고문의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소일 뿐"이라며 "그가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부는 윈 민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쿠데타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요 7개국(G7) 소속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는 즉시 정부 전복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에 다시 권력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불법적인 쿠데타로 규정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쿠데타 사태에 대한 반발로 시민들 사이에서 불복종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미얀마내 30개 도시에 걸쳐 70곳의 병원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이 군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파업에 들어갔다. 전날 양곤에서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거나 자택 베란다에서 냄비를 두들기며 군부에 대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AP 통신은 "북이나 냄비를 두드리는 행위는 미얀마 문화에서는 악마를 쫓아낸다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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