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10대 감금하고 물고문한 20대 징역 2년…"문신 시술비 내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감금하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중감금치상·공동폭행)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군이 시술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자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4시간 4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이어 B군을 오산시 한 호텔 객실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렸습니다.

이어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게 한 뒤 분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군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에게 해코지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