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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공익 신고자의 신고 관련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해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법적인 요건상으로는 현재 상당히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내용이나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해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경우 법무부의 고발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해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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