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반려동물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3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대본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면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격리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본은 사람에게서 반려동물로 코로나19가 감염된 적은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없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단독]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공개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