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순시선·어선 등 무기사용 대상 될 수도…무력 충돌 우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주권을 침해당할 경우 자국 해경이 무기 사용, 선박 검사 등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본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회의를 22일 통과한 해경법이 센카쿠 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회의 직후의 정례브리핑에서 "해경법 제정은 전인대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고,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해경법과 센카쿠 열도를 연결 지어 설명했다.
센카쿠 경비를 담당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주변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이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법 시행에 대한 일본 일선의 긴장감은 법안 가결 전날인 1월 21일 센카쿠 주변을 담당하는 이시가키(石垣)해상보안청 순시선 '이제나' 선장인 사사키 겐이치가 승조원들에게 한 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사키 선장이 "(해경법이 시행되면) 중국 측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훈시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일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繩)현에 속한 센카쿠 열도 5개의 무인도 중 개인 소유 섬 3개를 사들여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일본의 실효 지배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센카쿠 주변 해역에 관공선을 수시로 들여보내 일본과 대립해 왔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는 자국 고유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공선을 앞세운 양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축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공선을 동원한 중국 해경의 시위 행동이 지난해 센카쿠 주변 접속 수역에서 333일에 달할 정도로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센카쿠 주변 수역에 투입되는 중국 해경 선박이 통상 4척 편성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96m 길이에 1,500t급으로 20㎜ 기관포를 장착한 순시선 '이제나' 등을 배치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경은 1만t급 대형 순시선을 갖추는 등 선박의 대형화를 이루고, 해군 무기체계 수준인 76㎜ 포를 장착한 선박도 운용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이 해경법을 시행해 센카쿠 주변에서의 중일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013년 9월 센카쿠 열도 인근에 중국 해경국 선박(위)이 이동 중인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근처에서 경계 활동을 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 해경법은 해경 선박의 무기 사용 허용 외에 군(軍) 지도기관의 명령에 따른 방위작전 임무도 수행하도록 명기했다.
이는 양국 해경 차원의 충돌이 자칫하면 군이 개입하는 전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 내에서는 유사시에 자위대를 한층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31일 집권 자민당 내에서 평시에도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상경비행동' 발령 전에 해상자위대 함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영역경비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영해 경비를 원칙적으로 해상보안청이 맡고, 해상보안청이 대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야 해상자위대가 나설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그러나 방위성 간부가 중국 해경 선박 대응을 위해 해상자위대를 출동시킬 경우 중국 해군이 개입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 정부 내에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놓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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