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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쉬쉬하며 공공임대 '복등기'…LH는 "금지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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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면 집을 분양받아 계속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전환'이라고 하는데, 일부 임차인들이 의무 거주기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을 사려다 해당 집의 소유권이 임차인이 아닌 LH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