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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제보] 쉬쉬하며 공공임대 '복등기'…"여차하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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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5년이나 10년 의무 거주기간이 지나면 집을 분양받아서 계속 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이걸 '분양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무 거주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파주 운정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사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