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석 달 된 아기가 온몸 뼈가 부러질 만큼 학대받았던 사건, 그동안 아기가 특이체질이라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엄마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친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초기, 아이는 병원에 온 후 빠르게 부모와 분리 조치돼서 회복할 수 있었는데, 주치의의 역할이 컸습니다.
(글·구성 : 박종진 / 편집 : 천은선 / CM : 인턴 황은진 / 담당 : 김정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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