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故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김규봉 감독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故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김규봉 감독 징역 7년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오늘(29일)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