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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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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해 발급된 서류라면서 이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