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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금호家 경영권 분쟁 또 터졌다…이번엔 '조카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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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조카 박철완 상무, "특수 관계 해소" 전격 공시

삼촌에 사실상 선전포고, 오는 3월 주총서 박찬구 회장 해임 시도할 듯

뉴스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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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금호석유화학그룹이 10여 년 만에 경영권 분쟁에 다시 휩싸였다. 과거에는 '형제의 난'이었지만 이번에는 '조카의 난'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72)의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42)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존 대표 보고자(박찬구 회장)와의 지분 공동 보유와 특수 관계를 해소한다"라고 밝혔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그룹 3대 회장인 고(故) 박정구 회장의 아들이다. 박철완 상무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의 조카로 두 사람은 지금까지 특수 관계인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박철완 상무가 공시를 통해 '더 이상한 특수 관계가 아니다'라고 공개선언을 한 것이다.

박철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박찬구 회장 지분율은 이보다 낮은 6.69%이며, 박찬구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42)가 7.17%, 딸 박주형 상무(40)가 0.98%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공시가 박 상무가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조카인 박철완 전무에게 선전포고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실제 박 상무는 이번 특수관계 해소에 따른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중 제1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와 관련해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즉 이사 및 감사 중 누군가를 해임하기 위해 박철완 상무가 최대주주서 권리를 행사할 것이고, 이 작업에 앞서 박찬구 회장과의 특수 관계를 해소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현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박찬구 회장 간의 지분싸움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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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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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박철완 상무가 사모펀드와 힘을 합치거나, 최근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중견건설사 IS동서 측과 연대해 박찬구 회장의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지분 공시와 관련,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금호 일가는 2009년 박인천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4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간 '형제의 난'이 터지며 반목했고, 결국 2015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쪼개진 바 있다.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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