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13부(신혁재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의 공소 요지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측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으려 하는데 , 우리은행장을 만나서 재판매 요청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속한 법인 계좌를 통해 2억 여 원을 수수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특정범죄경제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2019년 7월 두 차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기억은 있다"면서도 라임펀드 재판매 관련 요청이나 문건 전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자문계약을 체결한 라임 관계사에 대한 조사 없이, 검찰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알선의 대가를 법인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 납부까지 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청탁이나 알선 행위는 적법하다"며 론스타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언급하기도 했다. /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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