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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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2월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청의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선불카드) 10만원씩 지원된다.
이들 청소년은 만 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가 유예되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 자퇴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선불 카드'는 2월 3일부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한 뒤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모두 5개(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돼 △개인상담 △학업복귀지원 △자립준비지원 △창업지원 △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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