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금 의혹도 수사하려고 했지만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 부장은 그해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을 하기 전 대검 기획조정부를 통해 김 전 차관 출금을 지시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시는 기조부 소속 검사들이 거부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 21~22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 검사의 정부세종청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주말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과정과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 유무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엔 김 전 차관 출금 당일부터 사흘간 수십 차례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조회해 보고한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중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금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금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익신고자 고발 논란에 대해 "김 전 차관 출금에 대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절차적 불법에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수사 관련자(공익신고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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