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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文, 박범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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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이후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지만, 시한은 어제까지였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