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첫 재판서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40년형은 형평성을 잃었다.”

2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측 변호인단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에 한 얘기다. 조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지난해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원심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 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기징역의 최대 상한이 45년인데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1심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볼 때 사실상 최대한의 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조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 달 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범죄집단 여부’ 쟁점 되나



조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을 ‘형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형법상 범죄집단은 다수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역할을 나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집단이다. 법원은 당시 박사방 조직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라는 공동 목적에 따라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박사방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방을 개설해 운영하고 공동 피고인 등이 영상을 소비하는 댓글을 다는 등 개개의 영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하지만 조주빈과 공동목적 아래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없어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했다. 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1심 선고 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도 항소 사유로 ‘양형 부당’을 들었다. 검찰 측은 “조주빈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원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은) 냉철한 이성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유료 방 조직원들을 관리해 성착취물을 판매했다”며 “성품과 행실이 교정·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할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 피해를 당하였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태평양’ 이모(16)군, 공익요원 강모(24)씨, 전 공무원 천모(29)씨와 장모(40)ㆍ임모(33)씨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올려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