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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6일부터 '2.5단계→2단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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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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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발생 2주 지나…방역수칙 일부 완화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지 2주가 지났으며 지난 17일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도 유흥시설 5종 및 파티룸 홀덤펍은 집합금지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은 여전히 중단되나 방역수칙은 완화된다. 또 식당 및 카페(무인 카페 포함)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운영시간 집합제한이 완화된다.

종교 시설에서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최근 가족 및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지인 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모임을 취소 또는 최소화하고 타 지역 방문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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