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을 배상한다. 현재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롯데손보, NH농협손보, 하나손보 등이 맹견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이 아닌 반려견의 경우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전체 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맹견보험 출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을 보상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은 모든 보험사의 상품 구조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배상책임보험이 주계약이 될지 특약이 될지에 따라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보험료와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