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씨가 지난 11일 항소심을 앞두고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할 법원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여러 차례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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