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이후 2주 지나
항소 기간 만료로 日 정부 손해배상 책임 확정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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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항소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취해 온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본 정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주권면제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우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합법적 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행위를 합법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 사기진작 목적으로 계획한 위안부 제도로 유기·납치돼 위안소에 감금된 채 하루 수십명 군인의 성행위 대상이 됐다. 각종 자료 등 변론 전체 사실 종합하면 일본국의 불법 행위는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한바,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손해배상은 확정됐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이를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바로 판결에 따라 배상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 진심 어린 사죄와 추모·지속적인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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