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피해자 1억 배상' 판결 확정… 日외무상 "국제법 위반" 강력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항소기간이 만료되도록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23일 확정됐다.


항소 기간 만료일이었던 전날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판결 확정 직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난 8일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일본 정부의 반 인도적 행위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피고인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과정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 뒤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기간 도과로 판결은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이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을 통한 강제처분에 나서야 한다.


한편 NHK방송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