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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시민 “檢, 盧재단 계좌 열람 의혹 사실 아냐”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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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1년 전 유튜브서 주장… 입증 못해

“어떤 형태 책임 추궁도 받아들여… 정치 현안 비평 일절 않겠다” 밝혀

한동훈 “피해 관련 필요한 조치 검토”

동아일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사진)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같은 해 11월 말∼12월 초 노무현재단 계좌와 유 이사장 개인 계좌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 왔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그로부터 최대 1년이 지난 시점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의혹 제기 1년이 지나도록 유 이사장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자 김경율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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