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오늘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모테기 외무성 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응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외교부회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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