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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공정위, 삼성웰스토리·롯데칠성 겨냥 “급식·주류 대기업 부당거래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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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

[경향신문]

플랫폼 업체 갑질 방지법안 제출
택배·배달 기사 등 실태 점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구글·네이버·배달앱 같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신설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과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삼성웰스토리와 롯데칠성음료를 사실상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들이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내용과 대가는 물론 손해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시됐다. 상품의 반품·교환·환불에 대한 기준을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플랫폼 분과도 신설했다.

플랫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택배사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거래 관행 및 계약실태를 점검한다.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지점, 지역지점과 배달기사 간 거래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감시를 위해 공시의무도 강화한다. 유·무형자산 내부거래 내역을 자산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적 지원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은 계열사별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투자 유도를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투자 목적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 내부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심사에 속도를 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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