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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 손실보상제…여야, 법제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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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으로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이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피해의 70%, 영업제한 업종은 60%, 일반업종은 50%를 지원하자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인데요.
총리의 지시로 정부도 손실보상법에 대한 법제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적극적이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전망도 나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보상법은 말 그대로 방역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강훈식 의원 법안, 또 매출 손실을 지원하는 민병덕 의원 법안 등이 준비 중입니다.

특히 민병덕 의원 법안이 주목 받는데 집합금지는 피해의 70%, 영업제한은 60%, 일반업종은 50% 지원하자는 것으로 한 달치 예산이 24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