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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檢,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신한금투·대신증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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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대규모로 고객들에게 판매했지만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권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 거래 및 부당 권유 행위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 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된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소속이던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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