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 거래 및 부당 권유 행위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 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된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소속이던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차창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