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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기존 지난해 9월 30일에서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에는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EU와 한국, 일본에서 받고 있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늦어지자 다른 인수 절차도 지연되면서 이번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은 완료한 상태다.
다만 이번 수정계약은 계약 종료 시점 정정 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267250] 권오갑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중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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