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항소 시한인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 아직 가정의 얘기이지만 어쨌든 항소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에 불응하는 등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외무성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는 19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외무상에게 전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단호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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