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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국민의힘, 조국 딸 조민 의사국시 합격 논란에 압박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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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정입학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22일 오후 2시 부산대 본관 총장실을 방문해 조민 입학 관련 진상조사와 입학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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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부산대 총장실에서 황보승희, 김미애 국회의원이 박홍원 교육부총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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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의원은 "법원은 지난해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부정행위로 판결했지만 부산대는 최소한의 진상조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조민이 문재인 정부 개국공신의 자녀라는 이유로 정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했는데 조민 사건과 두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며 "아버지가 청와대 인사였다는거 외에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조민이 7대 가짜 스펙 덕분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의 부산대는 한 마디로 정의, 책임, 사과가 없는 '3무(無) 대학'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대가 조민 부정입학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전국 50만 수험생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대학입시 업무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다"며 "부산대는 즉시 조민 부정입학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며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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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대 본관 입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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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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