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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현장 취재] 진전 오서리 지역주민, 건설폐기물 업체와 환경오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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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창원)(lchoulwoo@naver.com)]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때문에 폐기물 야적장 주변 산림이 훼손되고 인근 하천과 마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21일 <프레시안>은 민원현장을 직접 찾았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일원 산 47번지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P사의 사업지 옹벽 위로 순환 골재 더미 수십미터가 쌓여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고, 군데 군데 찢어진 방진망 사이로 뿌연 먼지가 날렸다.

P 업체 출입구로 건설폐기물을 실은 25톤 덤프트럭과 순환 골재를 싣고 나오는 차량들이 간간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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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미터 쌓여있는 순환골재 더미가 보이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프레시안(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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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 주민 A 씨(50)는 “P 업체의 사업장이 있는 산 47번지 임야 1만3307제곱미터 면적에 폐 토사, 약 10만 톤을 수년간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렇게 P 업체에서 야적한 폐 토사와 폐기물에서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내려 하부 하천과 마을 저수지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업체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면서 "마을과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A씨는 P 업체의 폐기물 반입중단과 미세먼지, 소음 방지 시설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폐 토사 야적으로 훼손된 임야 원상복구, 폐 토사와 폐기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려 오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벽 설치,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집수정 설치"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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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P업체. ⓒ프레시안(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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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결과 이 사업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은 보전, 자연녹지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 처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불법 건설 폐기물 야적을 의심한 현장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 골재가 야적되어 있었다.

현재 이 순환 토사가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관련기관에서 검사가 진행중이다.

저수지로 흘러 들어간 순환 골재는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준설하라는 조치 명령이 내려졌고 지금은 준설이 끝난 상태였다. P 업체 아래의 하천도 정리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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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마을 저수지ⓒ프레시안(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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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망 부분 미설치에 대해서는 비산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받았다.

P사 대표 주(60·여)씨는 “부지경계선 휀스 설치는 2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공문을 받은 상태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바닥은 침출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 미화과 담당자는 "지난 5일 이 업체를 점검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물 보관 부적정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부적정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창원)(lchoulw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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