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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권익위 "공익신고자 선제 보호·검찰 옴부즈만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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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 신고가 접수되면 2~3달 걸리던 보호 조치 결정 전에 신고자 선제 보호에 들어가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요건은 대폭 완화하고, 불이익 처분을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되면 관련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비용 등 구조금 지급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경찰 옴부즈만에 이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절차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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