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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건설 막은 강남구청…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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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SRT 수서역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강남구청이 시유지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지 못 하게 막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협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강남구청)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사건 부지의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거나 기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구청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이나 그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협동조합 측은 2018년 5월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2019년 4월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발전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는 같은 해 9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협조해 달라며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협동조합 측이 여러 차례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냈으나, 강남구는 이를 수리하지 않다가 결국 반려했다.

당시 강남구는 부지 근처 주민의 민원이 극심해 의견 수렴 절차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강남구청은 더 이상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남구는 "판결문을 토대로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청사 전경
[서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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