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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민주·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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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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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재연장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불평등까지 심화되자, 관련 대응책을 내놓키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연장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도 조기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6월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그 시를 더욱 당길 계획이다.

22일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제도개선 TF 결성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저소득자 신용공급 방안 발표 등이다.

이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오늘 마련한 금융비용 절감 상생 패키지에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그리고 법에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와 확산, 최고금리 인하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 공급 방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있다"면서 "서민들에게는 매우 간절한 문제들이 망라돼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으로 듣고 있다. 빚 독촉이 심해서 이자가 턱없이 불어나면 빚을 갚을 의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채무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상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신용법에는 연락제한요청권이 있다. 빚 독촉을 과도하게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자신의 신용상황이 좋아지면 이자를 낮춰주는 제도다. 지난해 10월까지 3년 반 동안 개인채무자들의 이자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1139억원이나 절약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방역 과정에서 큰 손실과 고통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피해를 보시는 여러 서민들을 위해서 계속 정책 과제를 발굴해 주시고 그 대책까지 내놓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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