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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예탁원 "잠자는 배당금, 무상·배당주식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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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잠자고 있는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투자자에게 찾아주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벌이고 있다.

22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약 5주에 걸쳐 '2020년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예탁원이 보관중인 실기주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규모는 배당금 374억원, 주식 177만주다. 이 중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예탁원은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약 5주에 걸쳐 '2020년도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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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는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실기주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인출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시장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담보 제공하려고 인출한 경우에 발생한다.

예탁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했다. 2018~2019년까지 약 217만주의 실기주를 해소했다. 또 약 11억원 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메뉴에서(www.ksd.or.kr →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의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예탁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원은 현재 국내 증권회사의 협조를 통해 실기주과실이 있는 실물주식을 입·출고한 이력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실기주과실 발생사실 안내와 함께 수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다각적 홍보·독려활동을 통해 증권사를 통해 실물주식을 출고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직접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최근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연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인지해 주길 당부바란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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